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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두산등 8개그룹 부당내부거래조사

공정위, 신문업계 자율규제 안되면 직권조사공정거래위원회는 5월부터 두산과 효성·하나로통신·신세계·영풍·동양화학·태광산업·고합 등 8개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고 하반기에 4대 그룹 등 나머지 그룹을 조사하기로 했다. 또 신문업계가 자율규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를 벌여 과다한 무가지 및 경품제공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제재하기로 했다. 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30대 그룹 가운데 지금까지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받지 않은 8개 그룹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2주간의 예비조사를 거쳐 5월초 조사에 착수하겠다"며 "나머지 그룹은 하반기에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신문고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더라도 신문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문 협회가 스스로 제정하는 자율규약에 따라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율규약에는 처음 위반했을 때는 시정조치, 2번째 위반때는 위약금 부과 등과 같은 '상식에 맞는' 제재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신문업계가 시장질서를 스스로 바로 잡을 수 있는 실효성이 있는 자율규약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문협회가 자율규약에 따라 불공정 행위 사건을 처리하면 이해 당사자가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수용하지 않겠다"며 "그러나 신문협회가 공정위에 사건처리를 요청하거나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이 안지켜질 경우 공정위가 직권조사를 벌여 시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진행중인 13개 언론사에 대한 조사를 이번주로 매듭짓고 5월중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권구찬기자 [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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