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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때 지자체 자율성 확대

시·도지사 주택용지 배분 권한 높여… 정부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SetSectionName(); 택지개발때 지자체 자율성 확대 시·도지사 주택용지 배분 권한 높여… 정부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앞으로 택지개발사업 주택용지(단독ㆍ연립ㆍ아파트) 배분과 아파트 규모(60㎡ 이하, 60∼85㎡, 85㎡ 초과) 결정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된다. 이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토관리개선안 등 5개 분야, 40건의 규제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택지개발사업 때 주택건설용지 배분비율과 관련한 시ㆍ도지사의 조정 권한을 주택 유형별로 20%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높이기로 했다.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규모별 배분비율 조정 권한도 각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어난다. 또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결재 권한 일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넘기는 등 중앙과 지방 간의 권한을 조정하기로 했다. 이 밖의 규제 개선안으로 정부는 영화와 연극ㆍ만화 등 문화콘텐츠 관련 기업이 각종 금융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관광단지개발 기간을 2개월가량 단축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 평가시 유사ㆍ중복 지표는 통폐합하고 평가 대상을 최소화해 평가에 따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청사를 찾은 민원인이 청사안내실에서 방문증을 받고 사무실을 방문해 공무원을 접견하는 현재의 방식은 공무원이 별도의 접견실에서 방문객을 접견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든 정부청사에서 수유실 등 모성보호시설을 확보하고 청사 내 시설물 이용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국토해양부 및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번 규제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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