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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심재륜씨 면직처분 부당"
입력2000-08-22 00:00:00
수정
2000.08.22 00:00:00
김정곤 기자
서울고법,"심재륜씨 면직처분 부당"지난 1월 대전법조비리 사건(일명 이종기 리스트)에 연루된 혐의를 받던 중 검찰 수뇌부를 정면으로 비판해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심재륜(沈在淪) 전 대구고검장에 대한 면직처분은 부당한 결정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판결이 확정될 경우 沈전고검장은 동일 직급을 유지할 수 있게 돼 沈씨가 복직을 요구할 경우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안성회ㆍ安聖會부장판사)는 22일 지난해 기자간담회를 통해 검찰 수뇌부를 정면으로 비판한 뒤 면직된 沈전고검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총장의 출석명령에 불응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 해 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발표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것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검찰권을 행사하는 준사법기관으로서 검사의 신분에 제약을 가하는 징계처분은 다른 어떤 공직보다 신중해야 한다』며 『검찰이 이종기씨의 진술만을 듣고 원고에게 사직을 권유, 평생을 검사직에 투신해온 원고에게 참기 어려운 명예감정의 손상을 줬고 사건 전후를 판단해 보건데 면직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린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沈전고검장은 『법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고 명예회복이 이뤄져 기쁘다』며 『복직 여부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뒤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8/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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