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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재개발투자] 2개 필지에 걸친 집구입시 입주권은

2개 필지에 걸친 주택 사도 입주권은 1개만 배정<br>건물없이 토지만 있는 30㎡이상 단일 필지 무주택땐 아파트 배정

재개발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 중구 신당동, 동작구 흑석동ㆍ노량진본동 등 사업 속도가 빠른 곳은 줄줄이 일반분양을 앞두고 있는데다 지분 값도 지난해 고점보다 20~30%가량 하락해 투자 메리트가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들의 경우 조합설립에서 관리처분에 이르기까지 재개발 사업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재개발 투자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Q=뉴타운 지역에서 대지지분 80㎡의 단독주택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50㎡와 30㎡ 두 개 필지 위에 하나의 건물이 올라간 형태여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아파트는 몇 가구나 배정 받을 수 있을까요. A=주택 재개발에서 아파트를 배정 받는 기준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해당 사례는 두 필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올라간 형태인데 이러한 경우를 ‘하나의 대지범위’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03년 12월30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하나의 대지범위’에서 소유권이 분리된 경우가 아니라면 합산해 하나의 아파트에 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이 물건의 소유권자가 한 사람이라면 이를 여러 명이 나눠 매수해도 아파트는 한 채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조합원 증가를 통한 사업성 저하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처음부터 두 필지와 건물의 소유가 각각 다르다면 분양 자격도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건물 없이 토지만 있는 경우 30㎡ 이상 단일 필지라면 해당 사업장의 사업시행 인가일부터 준공 때까지 가족 모두가 무주택 조건을 만족하면 아파트를 배정 받게 됩니다. 또 재개발 지역의 물건 중에서는 2003년 12월30일 이전에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꾼 전환 다세대(구분 다세대)의 경우 소형평형(전용면적 60㎡ 이하)에 강제 배정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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