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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노인보험법' 실시를 앞두고

[시론] '노인보험법' 실시를 앞두고 남은우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으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고령화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2006년 노인인구 460만명, 전 인구 대비 9.5%), 근래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는 고령화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중 경증을 포함한 수발대상 노인은 노인인구의 12.1%로 지난 2005년 53만명, 2007년 58만명, 2010년 65만명으로 요양보호 노인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요양보호 문제가 현재는 물론 앞으로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경로효친 의식의 약화 등 생활환경의 변화는 가정에서의 노인 요양보호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 2001년 장기요양보호 대상 노인의 케어 실태 및 복지요구 조사에 의하면 현재 요양보호노인의 케어 실태는 74%(가족에 의한 케어는 50.9%, 타인에 의한 케어는 23.1%)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26%는 아무에게서도 케어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2) 사회부양 차원에서의 노인요양시설이나 서비스 또한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 노인들의 시설입소비율(0.6%)이나 재가서비스 수혜율(0.5%)은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 미국ㆍ독일ㆍ덴마크ㆍ스웨덴 노인들의 시설입소(6~9%)나 재가서비스 수혜율(5~20%)의 10분의1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법안의 통과가 지지부진했던 '노인수발보험법'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전격 수정된 후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데 이어 29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 전체회의로 넘겨졌다고 하니 여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선진국들은 다양한 방식(영국ㆍ호주ㆍ스웨덴은 재정방식으로, 독일ㆍ일본ㆍ네덜란드는 사회보험방식으로, 미국ㆍ캐나다는 건강보험의 급여 일종으로 제공)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치매ㆍ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성 질환자 중 1~3급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해 식사ㆍ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하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재원이다. 법안은 재원 마련을 위해 현재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기존 건강보험료 외에도 5%가량으로 추산되는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분담 체계와 완전히 동일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젊은 근로자에게서 30~40년 후의 노인복지를 위해 노인요양보험료를 지금 당장 갹출해내도록 설득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에게 초고령화 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연적으로 겪게 될 노인성 질병 등을 대비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 또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절실하며 정부는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에 당부의 말을 하고 싶다.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실시를 앞두고 아직도 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제도시행에 앞서 관련 요양시설과 수발인력의 확충을 서둘러 본 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입력시간 : 2007/03/29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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