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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0시간 교육받으면 귀화때 국적필기시험 면제도
입력2008-04-04 18:54:04
수정
2008.04.04 18:54:04
법무부는 오는 6월부터 귀화를 원하는 결혼한 이민자를 대상으로 국적필기시험을 대체해주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결혼 이민자는 최대 2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예전의 귀화적격 심사 단계 중 필기시험은 치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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