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중고차 주행거리 조작, 내년 2월부터 형사처벌

내년 2월부터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판매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차 매매시 발생하는 허위 성능점검과 주행거리 불법조작 등을 막기 위해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뿐만 아니라 사고로 정비할 때도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고 중고차를 매매할 경우 양도증명서에도 주행기록을 의무적으로 기록해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