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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 포커스] 이대론 분쟁·갈등 불보듯 勞使 "정치권 대타협을"

데드라인 몰린 노조법 개정안<br>30일까지 절충 못하면 현노조법 예정대로 시행<br>"여야 한발씩 양보해야"


SetSectionName(); [서경 포커스] 이대론 분쟁·갈등 불보듯 勞使 "정치권 대타협을"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노조법정부, 고시·예규 행정예고 31일까지 절충 못하면 현노조법 예정대로 시행"여야 한발씩 양보해야" 한기석기자 hanks@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서민우기자 ingagh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규정한 노조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야가 단일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28일에도 결국 노조법 합의안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합의에 실패한 채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법을 집행하는 노동부는 이날 현 노조법 시행에 대비한 고시와 예규를 행정 예고했다. 노조법의 직접 당사자인 경영계와 노동계에서는 여야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단일화된 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대로 노조법이 시행될 경우 노동 현장에서의 분쟁과 갈등이 지난 7월의 비정규직법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클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절충과정에서 끝까지 남은 핵심 쟁점은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와 산별노조 문제 등이다. 한나라당은 창구 단일화를 모든 노조에 똑같이 적용하되 추미애 환노위원장의 중재안처럼 사용자 동의가 있으면 산별노조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창구 단일화 대상에서 산별노조를 제외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일부에서는 추 위원장의 중재안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할 경우 특정 노조에만 예외를 허용하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분에 대해 추 위원장 역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한 타임오프제 허용범위를 놓고도 양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또 민주노총은 정치권이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총파업을 벌이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만 여야는 산별노조 문제가 해결된다면 일괄 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치권에서 추 위원장과 여야 간사, 차명진 법안소위원장,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모여 29일 여는 5인 연석회의가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하지만 최대 31일 본회의 전까지 마지막 절충이 실패할 경우 노조법은 개정 없이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현 노조법 시행이라는 원하지 않는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서는 양측이 한발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준은 지난 4일 만들어낸 노사정 합의다. 노사정은 복수노조에 대해 2년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하되 창구는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전임자 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충처리 등 특정 업무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계의 한 인사는 "노사정은 물론 여야 누구도 현 노조법 시행이라는 파국을 원하는 곳은 없지 않느냐"며 "이제는 지난 13년 동안 미뤄온 개정작업의 결실을 볼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현 노조법 시행에 대비해 복수노조의 창구를 단일화하되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해도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기로 하고 노조 전임자의 법적 지위를 무급 휴직 상태로 간주해 전임 기간에는 노무 제공 의무가 정지되고 사용자는 급여지급 의무가 면제되도록 하는 내용의 고시 및 예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서경 포커스] 기획·연재기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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