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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한 곳이라도 광대역 제공

■ 미래부 주파수 할당 5개 방안 제시… 이통3사 입장은

이석채 회장

KT는 자사에 1.8GHz 주파수가 할당될 수 있는 3안과 5안에 찬성하고 있다. 한 이동통신사라도 먼저 현재의 롱텀에볼루션(LTE)보다 2배 빠른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국민 편익을 증대할 방안이라는 주장이다.

KT 고위 관계자는 "국내 전파법에 따르면 사업자들이 서로 갖기 위해 경쟁하는 주파수 대역은 가격 경쟁으로 할당하도록 돼 있다"며 "경쟁사가 KT의 1.8GHz 인접대역 할당을 반대하는 것은 전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또 KT가 광대역 주파수를 가져가더라도 우선 수도권에서만 2배 빠른 서비스를 개시한 후 내년 말부터 전국 서비스가 가능토록 한 미래부의 경매 조건과 관련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쟁사는 이른 시일 내에 캐리어 애그리게이션(CA) 기술을 도입해 광대역 서비스와 똑같은 속도의 LTE-A(Advanced)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상황인데, KT만 서비스에 제한을 두면 역차별이 된다"는 이야기다. KT는 또 수도권에서만 제한적으로 광대역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은 수도권 이용자와 똑같이 요금을 내는 비(非)수도권의 이용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KT는 4안에 대해 "무책임, 무소신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주파수 할당 방안까지 시장에 맡기고 과열 경매를 조장한다는 이야기다. 4안은 경매 참가자들이 1안과 3안 모두에 입찰가를 써 내 높은 가격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KT 측은 "KT가 1.8GHz 주파수를 가져가지 못하도록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담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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