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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자도 복지서비스 받는다

9월22일부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

오는 9월말부터 결혼이민자들에 대해서도 출산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 복지 서비스를 지원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9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및 관련법에 따라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이뤄진 가족이다. 다문화가족 지원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3년마다 다문화가족의 현황과 실태를 조사해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의 확대 설치를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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