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감독원의 고위 관계자는 “시중은행의 경우 PF 시공사에 대한 신용등급과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PF 대출관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공사는 물론 PF 개별사업장의 건전성도 평가해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시공사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더라도 PF 개별 사업장이 부실화되면 시공사의 신용등급과 재무상태가 급격히 악화될 위험이 있다”며 “시공사와 PF 개별사업장의 건전성을 모두 반영해 시중은행들의 대손충당금을 반영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시중은행들이 기업구조조정 및 PF 부실대출에 대비해 상반기에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한 만큼 재무건전성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PF 부실대출과 함께 중소형 조선업체 부실에 대비해 시중은행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부동산 PF대출에 대한 담보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PF 대출의 담보가치가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 보험사들에게 하락 정도만큼 대손충당금을 추가 적립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대손충당금을 적게 쌓기 위해 PF 채권에 대해 느슨한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사들이 PF 대출채권을 제대로 분류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말 기준 보험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총 5조4,000억원으로 지난해 5월말의 5조3,000억원보다 1,000억원 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은행권의 PF 대출 잔액이 54조9,000억원에서 46조5,000억원으로 8조원 넘게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은 PF 대출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PF대출 리스크관리 모범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F대출의 심사ㆍ승인ㆍ사후관리 및 사업장별 규제 내용 등을 담은 모범기준을 이달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사업성평가와 연체율 증가에 주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 PF대출은 3월말 기준 12조원으로 연체율이 14%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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