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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슈퍼김 1호, 해조류 품종보호 1호 출원

전남도는 ‘전남슈퍼김 1호(출원등록명 해풍1호)’를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 품종심사단에 제 1호 품종보호 출원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부터 해조류 분야에서도 시작되는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품종보호 절차는 품종보호 출원, 출원공개, 서류 재배심사, 품종보호 결정,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 과정을 거쳐 이뤄진다. 해조류의 경우 품종보호권 존속기간은 품종보호권의 설정 등록이 있는 날로부터 20년이다.

전남도는 전남슈퍼김 1호에 대해 특허권과 녹색의 땅 전남슈퍼김 1호로 상표권을 취득했다. 지난해에는 국내 최초로 국립수산과학원에 품종 생산ㆍ수입판매 신고를 마치고 분양을 실시했으며 브랜드화를 위해 CJ제일제당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전남슈퍼김1호는 방사무늬김으로 지난해 전남 주요 김양식 주산지 7개 군에서 양식해 54억8,000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올해는 김 양식 초기 해황 악화와 극심한 갯병 발생에도 불구하고 생산이 이뤄져 내병성이 입증됐다.

김동수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해남지소장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품종보호 출원함으로써 전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해조류 분야 다양한 신품종을 개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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