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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 예우·지원 조례안 통과 논란

행사보조금등 대폭 늘려…민노 "시대착오적" 비난

서울시의회가 재향군인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를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서울시의회는 제3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부터 재향군인회(이하 향군)에서 요구하는 각종 행사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의전상 예우를 해야 하며, 시민들도 서울시의 이 같은 지원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당장 내년 6월25일 열리는 행사에 대한 보조금이 올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배이상 증액됐다. 민주노동당 관계자는 “이미 사회단체지원조례에 따라 향군의 행사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단체에 대한 별도의 지원조례를 만든 것은 말이 안된다”며 “특히 상위법(향군법)에 근거가 없는 시민들의 협조 의무까지 규정한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이 조례를 발의한 김진수 의원등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재향군인 지원조례는 상위법의 16조3항(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을 근거로 한 것”이라며 “경상남도와 송파구, 중구, 광진구 등도 올해 관련 조례를 통과시킨 만큼 조만간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등 정치권 일각에서는 재향군인회에 대한 편중지원 등을 문제 삼아 모법이 되는 향군법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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