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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증축 규제 완화해야"
입력2004-10-15 11:51:28
수정
2004.10.15 11:51:28
정부가 지난달 말 리모델링의 증축 허용 범위를제한하고 재건축판정 단지의 리모델링 전환 금지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업계가 반발하며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는 건설사들의 모임인 한국리모델링협회는 15일 서울 삼성동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으로는 리모델링의 사업성이거의 없어 사실상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현 입법예고안에 전용면적 20% 이내, 최대 7.6평으로 제한한 증축 범위를 연면적 30% 이내, 전용면적 최대 12평으로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협회 부회장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박사는 "현 입법예고안으로는 소형평형의 경우 증축 효과가 거의 없어 평형별 불평등 문제도 야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건축 판정 단지의 리모델링 전환 전면금지 방침도 구조적 결함이 없는경우에 내려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거쳐 리모델링 전환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협회는 이같은 주장을 담은 건의서를 14일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관계 당국에 전달했으며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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