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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탁주유통업체 무더기 적발

광주국세청 68社에 벌금호남지역에서 불법 제조된 탁주를 유통시킨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국세청은 16일 탁주공급구역제 폐지에 따른 업체간 과당경쟁으로 탁주의 불법유통이 크게 늘어나 관련 업체들을 집중 단속한 결과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면허없이 제조된 탁주를 구입,판매하거나 탁주에 인삼이나 더덕,한약재 등을 불법 첨가하고 구입시 세금계산서나 주류판매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업체들이 주로 적발됐다. 광주국세청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50만~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원지나 외항선원 출입지역 등 단속 취약지역과 대형 할인매장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키로 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마트 등 대형 할인매장에서 가정용 주류를 구입해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하는 등 상시 감시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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