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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상여금 포함" 재계 "경쟁력 후퇴" 팽팽한 기싸움

■ 꼬일대로 꼬인 통상임금… 대법 전원합의체 5일 공개변론<br>모호했던 개념 명확화 기대속 "단번에 해결 어려울 것" 관측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공개변론이 오는 5일 열린다. 가장 큰 쟁점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 여부다.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산정에 상여금이 포함될 경우 재계는 당장 10조원 가까운 비용을 치러야 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는 어떤 사안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거나 기존 법리를 바꿀 필요가 있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될 때 구성된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앞두고 재계와 노동계는 벌써부터 탄원서를 넣고 의견을 표명하는 등 기 싸움이 팽팽하다. 노동계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전원합의체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길 바라고 재계는 법원의 해석이 산업 경쟁력을 극히 해칠 수 있다며 재고(再考)를 호소한다. 사용자들은 그 동안 고용부의 행정지침을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한 것뿐인데 예상치 못한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됐다며 반발하고 근로자들은 그 동안 마땅히 누려야 했던 권리를 사측이 모른 척 했던 것이라고 비난한다.

이처럼 꼬일 대로 꼬인 통상임금 문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온다고 해서 단번에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기업들의 임금 체계가 제각각이고 소송마다 구성 요건이 다 다른 상황이어서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통상임금에 대한 현재의 논란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재직기간에 비례해 미리 정한 비율의 상여금을 분기마다 지급했다면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결한 금아리무진 사건에서부터 촉발됐다. 그러나 지금까지'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은 바뀌지 않았다.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오지 않는 한 쉽게 내부지침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앞으로 입법 과정에 영향을 주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아울러 대다수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 동안 모호했던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어느 정도는 분명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통상임금의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은 이 임금에 대한 정의가 현행 근로기준법에 없기 때문이다. 시행령에서야 비로소 '통상임금은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의 대상으로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지만 이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바가 없어 법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같은 법률의 공백은 대법원의 해석으로 메워져야 하지만 통상임금에 대해 대법원이 내려온 그 동안의 해석은 그리 명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았다는 것이 법을 다루는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유승정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몇몇 대법원 판례에서는 임금과 통상임금, 평균임금에 대한 구분이 불명확하고 개념 사용이 혼재된 경우가 있었다"며 "엄연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는 임금인데 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고 이를 전원합의체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근거도 없이 기존과 전혀 다른 판례를 내놓았던 과거 판례를 다시 따져볼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만약 잘못된 해석을 내놓은 과거가 있다면 대법원이 스스로 결자해지(結者解之)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몇몇 법률 전문가들은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임금(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1996년의 대법원 판례가 현재의 논란을 낳은 씨앗이 됐다고 비판한다. 이들에 따르면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대법원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996년 별다른 근거도 없이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임금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나오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느냐가 문제가 됐다. 이후 어떤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되고 무엇은 포함되지 않느냐를 판단하기 위해 '성과에 따라 지급하는 것(고정성 여부)'인지,'일정한 기준 이상이면 모두에 지급하는 것(일률성 여부)' 등을 따지게 됐다는 의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올바르게 해석할 경우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제한해야 했고 소정근로시간의 최대 시간범위는 '월'이다"며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상여금과 수당이 애초 근로기준법 등이 말하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부터 대법원이 다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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