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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中企에 금융지원 강화
입력2006-11-27 17:24:19
수정
2006.11.27 17:24:19
옵션 환변동보험·특례보증 연장 추진
원ㆍ달러 환율, 원ㆍ엔 환율 하락으로 인해 환 위험에 노출 가능성이 큰 수출중소기업에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2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환수금(환율이 올라 보장환율 구간을 웃돌 때 보험사에 내야 하는 금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규 옵션형 환변동 보험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보장환율을 기준으로 환율 하락 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고 환율 상승 때 환수금은 완전 면제해주는 환수금 완전 면제형과 일부 면제형 등이 검토되고 있다.
수출중소기업이 금융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은 점을 고려해 특례보증 등 각종 금융 지원책을 마련한다. 우선 올해 말로 돼 있는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기간 지원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례보증한도도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1’에서 ‘직전 4ㆍ4분기 또는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1’로 완화한다.
또 환율 하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상환을 최대 1년6개월까지 유예해줄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자금 대출 대상 기준을 매출액 대비 수출 비중 50%에서 20%로 낮추고 지원기간도 3,000억원 규모인 자금 소진 때로 늘렸다. 지원 대상도 수출 비중 20% 이상 중소기업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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