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상품 포커스] 개인택시 구입자금대출

국민은행은 개인택시 사업용으로 신차를 구입하는 사업자들을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택시구입자금대출'을 지난 주부터 판매하기 시작했다.대출금리는 연 9.95%로 금융기관 개인택시 구입자금 대출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대출취급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가 없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차량구입금액의 100% 이내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자격 및 한도는 개인택시 사업경력ㆍ재산세 납부실적ㆍ다른 개인택시 사업자의 연대보증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2,000만원까지 대출받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경력 9년 이상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 6만원 이상 ▦다른 개인택시사업자가 연대보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되면 가능하다. 3년 이상의 경력이거나 재산세 납부 실적이 3만원 이상인 경우엔 최고 1,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에서 원금균등 분할상환방식과 원리금 균등분할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고 대출기간 중 이자만 내고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하는 원금일시상환방식대출은 3년 이내에서 대출을 쓸 수 있다. 최윤석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