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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정도 벗어난 종부세 논란

중화민국 출범 이후 중국 화북의 농촌지역에 ‘홍창회(紅槍會)’라는 민간 자위 무장단체가 만들어졌다. “무기로 쓰는 창에 빨간 술을 달았다”는 뜻의 홍창회는 군벌이나 토비 세력에 대한 항쟁에서 영향력을 넓혀갔다. 국민당 정부나 군벌ㆍ공산당 등의 정파들조차 이 조직을 자기 편으로 확보하기 전에는 지역사회를 장악할 수 없었다는 사실에서도 그들의 영향력 정도를 알 수 있다. 1923년 비적 떼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동원된 군인들이 비용 일체를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통해 강압적으로 거둬들이자 더 이상 낼 세금이 없어진 지방민들은 군대에 저항하기 위해 스스로 홍창회에 가입했다. 홍창회는 “세금을 내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죽느니 대항하다가 죽는 것이 훨씬 영광스럽다”며 대항했지만 결국 점령군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비단 중국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세금제도는 통치권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로, 과중한 세금 부담은 곧 국가권력에 대한 반발의 원인이 돼왔다. ‘홍창회의 조세반란’만큼은 아니지만 참여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종부세 대상자들은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은 물론 집단행동도 불사하고 있다. 대치동 D아파트의 한 주민은 “양도세 부담이 워낙 커 아파트를 팔아서 이사 갈 만한 곳이 마땅히 없다”며 “세금 부담 때문에 집을 팔아봤자 결국 이 집을 사는 사람은 다주택자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강남 A아파트의 한 주민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라는 논리인데 그럼 반대로 가격이 떨어지면 보상해줄 것이냐”고 말했다.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세(稅)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주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내년 대선을 의식해서인지 야당인 한나라당조차 개정안을 모두 철회한 상태다. 종부세가 단순히 경제논리를 넘어서 정치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셈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가의 형성 이후 국민이 부담해야 할 가장 신성한 의무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정부가 종부세를 놓고 이데올로기적 공세만을 취하는 모양새는 보기가 좀 그렇다. ‘없는 자’ 편에 서서 ‘있는 자’들을 공격하는 정부의 태도는 사회통합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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