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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연료 판매부과금 산정 신경전

석유화학업계 나프타 생산과정의 부산물인 보일러용 등유 대체연료(일명 헤비엔드·중질유분)에 대한 정부의 판매부과금 산정을 놓고 정유-유화업계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대체연료는 용도상 등유와 차이가 없지만 석유제품이 아닌 공업부산물로 분류, 판매부과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것. 우선 유화업계는 대체연료가 보일러등유에 비해 품질이 떨어지는 만큼 가격경쟁력이 필수적이라는 입장. 따라서 등유에 부과되는 판매부과금(리터당 20원)보다는 적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유업계는 등유와 대체연료의 용도가 같은 만큼 차등화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나프타 등은 수입관세가 1%인 반면 원유는 5%나 되기 때문에 원료 도입단가에서부터 차별적 경쟁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판매부과금까지 차등적용되면 정유사의 등유는 시장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체간 이견조정에 부심해 온 산업자원부는 일단 ‘판매부과금에 차등은 두지만 최소한으로 한다’는 방침은 정했지만 차등비율을 두고 석유·유화 주무부서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태. 최윤필기자WALDEN@HK.CO.KR 입력시간 2000/04/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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