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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이후 중소업계는] 중소기업 인력난 못 헤어날듯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더라도 중소기업들의 인력난과 인건비부담, 노사분쟁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일 중소업계에 따르면 내년 8월부터 산업연수생제와 고용허가제가 병행 실시되면서 기존 산업연수생 외국인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인력유출의 위험에 시달릴 것으로 우려된다. 또 새로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들도 노조설립에 따른 노사불안과 인건비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가 산업연수생제도 운영주체를 기존 기협중앙회와 대한건협, 수협중앙회, 농협중앙회에서 노동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함에 따라 기협중앙회도 부서통폐합과 인력재배치 등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릴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조합의 한 관계자는 “고용허가제 병행실시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은 크게 신장되겠지만 정부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프로그램을 마련하지 않고 무리하게 진행할 경우 인력난과 경비부담, 노사불안 등의 문제점을 야기시켜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D업종의 하나인 염료를 생산하는 J사는 전직원 60명중 산업연수생이 7명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산업연수생으로 인원을 충원, 가까스로 생산라인을 돌리고 있지만 내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산업연수생들의 공장이탈로 인력공백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J사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산업연수생 외국인들이 공장을 지키고 있었지만 고용허가제가 도입되면 임금이 많고 노동3권이 보장되는 고용허가제 도입업체로 이탈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인력부족으로 일부 생산라인 가동도 중단해야 하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일부 중소기업들은 불법외국인 체류자들을 고용해 공장을 가동하고 있었는데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이들이 새로운 제도로 편입될 경우 대규모 인력유출로 공장가동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시화공단에서 외국인연수생을 고용하고 있는 O사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외국인연수생이 17명에 이르는데 고용허가제로 인력이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존 산업연수생을 버리고 고용허가제로 외국인을 재고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동일사업장은 두개의 제도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존 산업연수생을 고집했다가는 외국인 인력이 모두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 임금부담을 무릅쓰고라도 고용허가제로 전환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실질적으로 산업연수생 제도는 고용허가제로 빠르게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O사 관계자의 말이다. 화학기계를 만드는 S사도 고용허가제 도입에 따라 노사불안과 인건비 상승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 이 회사 K사장은 “고용허가제 도입업체들이 외국인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 줄 경우 기존 노사협의회 형식으로 노사문제를 해결했던 국내 노동자들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것”이라며 “결국 내ㆍ외국인 노동자들이 연대노조를 만들고 파업이나 태업을 강행할 경우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말해 불안정한 노사문화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를 우려했다. 중소업계는 이처럼 고용허가제 병행실시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연수생 업체들은 인력유출에 시달려 인력난이 가중되고, 고용허가제 업체는 연대노조 설립에 따른 노사불안과 노동생산성을 크게 넘어서는 임금상승으로 경영난이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협중앙회도 불등에 불이 떨어졌다. 산업연수생 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되고 일원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조직정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현재 연수총괄부, 연수지원부 등 산업연수생 관련부서는 7개고, 연수업무 담당자는 서울 40여명, 지방을 포함할 경우 100명에 달한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 연수업무 일원화를 간간히 언론에 흘리고 있는 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며 “연수업무가 노동부로 이관될 경우에는 기협중앙회도 부서간 조직정비와 인력재배치라는 구조조정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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