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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절세 노하우] 장기보유 주식 배당소득 절세전략

비과세·분리과세 혜택 작년 말로 끝나<br>주식 일부 미리 가족에 증여땐 절세 가능


연말이 되면 어김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진다. 더구나 지난해말로 장기보유주식에 대한 비과세ㆍ분리과세 혜택이 종료됐기 때문에 올해는 금융소득이 더 많아지거나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사람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 박 모(67) 씨가 바로 그런 경우다.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박 씨는 스톡옵션으로 받은 회사주식을 꽤 많이 보유하고 있다.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소득이 비과세ㆍ분리과세 적용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고민한 적이 없다. 그런데 올해부터 특례가 폐지되면서 배당소득 4,000만원이 전액 종합과세 적용을 받게 됐다. 과연 박 씨의 세금 부담은 얼마나 늘어날까.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에 해당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금액인 4,000만원을 계산할 때도 아예 제외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소득 중 회사 주식의 배당소득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박 씨는 그 동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 박 씨가 받는 배당소득이 모두 종합과세되면 소득세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만약 박 씨가 은퇴 후 수익형부동산을 매입해 매달 1,000만원 가량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주식배당 이외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지금까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 소득부터는 금융소득 6,000만원과 임대소득 1억2,000만원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물론 금융소득 중 4,000만원까지는 일반세율(14%)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한 2,000만원은 임대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되는데, 임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소득공제 등을 차감하더라도 금융소득을 합하면 소득세율 중 최고세율인 35%에 해당하게 된다. 즉, 2000만원에 대해서는 35%와 14%의 세율차이인 21%만큼은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박 씨가 미리 주식의 일부를 가족에게 증여했다면 종합과세를 피할 수도 있었다. 배우자에게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은 별도의 취득세 등 비용도 없으므로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보유 주식 중 6억원을 아내의 계좌로 옮기고 증여신고를 할 수 있다. 또 성인인 자녀들에게는 각각 3,000만원 가량의 주식을 세금 없이 증여가 된다. 이렇게 보유주식의 절반 가량을 증여한다면 배당소득을 합법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올해 배당소득은 박 씨에게 귀속됐으므로 이제 와서 조정할 수 없고 연말이 지나기 전에 증여한다면 내년에 귀속될 소득세는 줄일 수 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연말 이전에 미리 주식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배당은 연초에 나오지만 배당기준일은 연말이므로 연말에 주식을 보유한 사람에게 배당소득이 귀속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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