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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게이트, 2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우리 정치∙사법 역사상 씻을 수 없는 큰 얼룩을 남긴 ‘박연차 게이트’가 27일 대법원 선고와 함께 사실상 막을 내렸다. 지난 2008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속과 함께 시작된 박연차 게이트는 우리 헌정 역사에 한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기록을, 사법부에는 강압∙표적 수사 의혹이라는 오점을 남겼다. 박연차 게이트로 그동안 21명의 정∙관∙기업계 인사들이 줄줄이 법정에 불려갔고 이 가운데 17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남은 재판은 이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박 전 회장 사건과 대법원에 계류 중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박연차 구명로비' 사건 2건이다. ◇이광재, 서갑원 각각 도지사직과 의원직 상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재 강원도지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확정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 7개월 만에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이 지사는 2004~08년 박 전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서 6차례에 걸쳐 총 14만달러와 2,000만원을 받는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4,800만원을 선고했으며, 2심은 형량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1,400만원으로 낮췄다. 2006년 5월 경남 김해시 정산 C.C 클럽하우스 앞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접 5,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갑원 민주당 의원도 이날 대법원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에서 벌금 1,2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의 원심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1심 재판부는 골프장에서 돈을 받은 혐의와 차명으로 입금 받은 혐의 등 두 가지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은 유지하게 됐다. 박 의원은 2008년 3월 서울 신라호텔에서 베트남 관련 행사에 참석했다가 박 전 회장에게서 미화 2만달러를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2,313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미화 2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무죄로 보고, 후원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인정해 벌금을 80만원으로 낮췄다. ◇게이트 연루 21명 가운데 17명 유죄= 이날 대법원 판결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기소된 총 21명의 인사 중 17명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됐다.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정무부시장은 박 전 회장의 진술신빙성이 떨어져 무죄가 선고됐다. 이밖에 박 전 회장 본인과 천 회장 등 2명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았지만 사건 정황으로 볼 때 유죄가 확실시 된다. 돈을 받고 유리한 기사를 써 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이 전 부시장(사건 당시 월간조선 대표)의 경우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천 회장의 경우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71억원을 받고 상고심에 계류 중이다. 천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불법증여•조세포탈•주가조작혐의 등은 유죄를 선고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박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가운데 차명 주식매매 수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는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원심이 양도소득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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