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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기능 허위표시ㆍ과장광고, 로레알등 65개 업체 적발

발모, 다이어트, 유방확대 등으로 화장품의 기능을 허위로 표시,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과 함께 기능성을 표방한 화장품 등을 점검한 결과 화장품 제조 및 수입, 판매업체 65개소의 79품목을 화장품법 또는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식약청에 따르면 TV홈쇼핑인 현대홈쇼핑은 발모제로 허가 받지 않은 비누 제품을 판매하면서 전단지에 `샴푸처럼 감기만 하면 머리가 난다`는 내용으로 허위 과대 광고한 혐의다. 또 로레알코리아는 일간지 광고에 `염증 등에 바르는 즉시 진정ㆍ완화효과`로 화장품의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혐의를 받고 있고 금비화장품, 한국콜마 등은 화장품 광고나 포장에 의학적 효능이나 기능성을 표방하다 적발됐다. 인터넷쇼핑몰 인터파크는 체중감량제로 허가 받지 않은 수입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원하는 부위가 감량 된다`로 허위 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푸에라리아 코리아는 화장품을 광고하면서 `유선 부분 세포생성 촉진으로 가슴을 볼륨있게`라는 내용으로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해 적발됐다. 현행 화장품법은 화장품의 기능을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세가지로 한정하고 제품 용기나 포장에 반드시 `기능성`이라고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발 업체와 위반 유형은 식약청 인터넷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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