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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6개 파이낸스사 부당광고 제재
입력1999-12-29 00:00:00
수정
1999.12.29 00:00:00
정승량 기자
공정위는 400개 파이낸스사를 상대로 부당표시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법위반 정도가 심한 대왕파이낸스에 7,000만원, 대원파이낸스와 선경파이낸스에 각 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또 이 3개사를 포함, 세화파이낸스· 이수파이낸스· 성우파이낸스매니즈먼트· 아주캐피탈· 영파이낸스· 한라파이낸스· 씨티캐피탈· 한국투자개발· 국민금융컨설팅· 대한종금파이낸스· 세종파이낸스상사· 한국파이낸스· 리더스투자금융 등은 법위반사실 신문공표명령을 내렸다.
이 파이낸스사들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고에는 「여신전문금융기관」 등으로 표시, 공적기관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는 제도권 금융기관인 것처럼 소개했다. 또 투자자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전혀 없는데도 「최상의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광고, 원리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고객을 현혹했으며 객관적 근거없이 「최고의 배당률」을 약속하는 경우도 많았다.
정승량기자S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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