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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 양도소득 1억이상 지난해 7만명 웃돌아

지난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이나 골프장회원권 등의 양도를 통해 1억원 이상 차익을 남긴 사람이 7만명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 신고자는 모두 43만6,195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세액은 총 7조3,046억2,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양도소득이 1억원 이상인 경우는 전체의 16.1%인 7만128명으로 이들이 부담한 양도세가 전체의 81.5%인 5조9,539억5,500만원에 달했다. 양도소득 구간별 인원 및 부담세액은 ▦1억∼2억원 3만1,416명(7,549억2,600만원) ▦2억∼3억원 1만2,629명(5,194억9,700만원) ▦3억∼5억원 1만2,842명(7,738억2,500만원) ▦5억원 초과 1만3,241명(3조9,057억700만원) 등이다. 여기서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제하고 남은 소득이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는 토지ㆍ건물, 전세권ㆍ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주권상장주식ㆍ코스닥상장주식, 비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의 이용ㆍ회원권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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