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은 환영했지만 학부모들은 '너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 강화,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교권보호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먼저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학부모를 비롯한 학생 이외의 사람이 학교 내에서 교사를 폭행ㆍ협박 또는 성희롱을 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경우 기존 형법상 범죄보다 1.5배 가중처벌한다. 1.5배 가중처벌은 존속 범죄 처벌과 같은 수준이다.
학생이 교권을 침해했을 경우 선도와 치료를 실시한다.
폭행ㆍ협박 등 학생의 교권 침해 수준이 심각할 경우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감이 지정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의 전문 교육기관에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이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피해 교원의 상담ㆍ치료 비용도 학교안전공제회가 우선 부담한 후 가해 학생ㆍ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교원 보호도 강화했다.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외부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는 전화나 e메일 등으로 예약하는 문화도 확산시켜나갈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역대 가장 실효적이고 강력한 정부의 교권 보호 대책"이라고 환영했다. 이어 "이번 종합대책으로 교원이 긍지를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해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나치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범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가중처벌이라니 학부모를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박 수석부회장은 "현재 유명무실한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법리학자와 교육학자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교육청 단위의 위원회로 격상시켜 폭행ㆍ협박 등 사건에 대해 현행 법대로만 대응해도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현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지위향상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해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키고 법 개정 전에도 시행 가능한 대책을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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