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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과도한 고객 정보 요구 않기로

다음달부터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할 때 과도한 고객 정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업계는 29일 금융감독원 등과 협의해 개인 정보의 보호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반영한 6종의 표준동의서를 마련,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동의서에 따르면 처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 및 이용하고, 민감한 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는 별도의 동의를 받기로 했다. 또 정보의 보유, 이용 기간도 명시된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선임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해당 보험회사 홈페이지 게재되고 보험사들은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생명 및 손해보험 협회 측은 “보험계약 및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개인 정보 처리를 막아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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