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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원조교제 실명공개

변호사 원조교제 실명공개서울 송파경찰서는 6일 돈을 주고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변호사 임모(42·서울 송파구 오금동)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조교제 대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지난 1일 발효된 이후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현직 변호사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돼 형이 확정될 경우 임씨는 관보에 실명이 공개된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5월 중순께 술집 접대부이던 이모(18)양으로부터 학교친구 최모(18·K여상 3년)양을 소개받은 뒤 『도박하러 가는데 구경만 하면 돈을주겠다』고 꾀어 서울 송파구 방이동 모 여관으로 데려가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맺는 등 최근까지 1회에 15∼20만원의 돈을 주고 20차례 이상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임씨는 최양의 부모가 최양의 지갑에 15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고 추궁한 끝에 『원조교제를 했다』는 말을 듣고 경찰에 고소하느내 바람에 붙잡혔다. 한영일기자HANUL@SED.CO.KR 입력시간 2000/07/06 18:2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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