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否認사건' 전담 재판부 첫 설치
입력2007-03-26 16:59:31
수정
2007.03.26 16:59:31
서울북부지법…"공판중심주의 구체 적용" 법조계 관심
서울북부지법이 전국 법원 가운데 최초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부인(否認)사건’ 전담 재판부를 설치했다. 이는 법관 1인당 사건 수가 너무 많아 충분한 심리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다툼이 치열한 사건부터 공판중심주의를 제대로 적용해보자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법조계 안팎의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26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공판중심주의 강화 차원에서 지난달 21일 열린 법관회의를 통해 형사1단독(윤종수 판사)을 부인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로 운영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형사1단독은 피고인이 혐의를 전면 부인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사건을 다른 재판부에서 재배당받아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윤종수 판사는 “공판중심주의를 하자는 말은 전부터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정에서는 증거 목록만 보고 나중에 사무실에서 확인하던 게 사실이었다”며 “요즘은 공소장만 보고 재판에 들어가 유무죄를 포함한 모든 판단을 법정에서 하려고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