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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중개인 통한 계약, 해지땐 당사자 합의해야"

중개인을 통한 계약이었다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는 중개인이 아닌 양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리스된 람보르기니 승용차의 이전계약 뒤 계약해제 의사를 밝히며 이모씨가 원소유주인 배모씨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08년 중개인 주모씨를 통해 배씨의 리스된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이전 받기로 계약하고 인도대금 4,300만원과 한달 리스료 590만원을 지급했다. 이씨는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리스회사가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자 중개인 주씨와 사용료 1,000만원을 공제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한 뒤 차를 반환했다. 문제는 주씨가 차를 배씨에게 돌려주기 전에 잃어버렸고, 원소유주인 배씨는 계약해제에 동의한 적 없다며 인도대금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성립한 계약을 합의해제하려면 쌍방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겠다는 의사가 일치돼야 한다"며 "계약체결 때 중개를 맡은 중개인에게 계약의 해제와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대리권까지 부여됐다는 자료가 없는 때는 한쪽 당사자가 그 중개인에게 계약해제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계약이 합의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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