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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산정방식 수술한다
입력2004-08-08 18:14:05
수정
2004.08.08 18:14:05
교통요금등 가이드라인 만들어 내달 시행
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의 산정 기준이 크게 바뀐다.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은 물론 도시가스와 전기요금ㆍ도로통행료 등에 대한 상ㆍ하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예정이다. 이는 유가 상승으로 물가 상승압력이 거세지자 원가 산정 방식을 수술, 물가 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그러나 지자체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가 요금을 결정하는 대중교통요금 등 공공요금이 물가 안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보고 보다 안정적 관리와 근본적인 물가 체계의 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산정기준’을 개정할 방침이다.
김봉익 재경부 물가정책과장은 “학계에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인 이달 말 부총리 결제를 거쳐 9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외국 제도와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강력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고속도로 통행료 ▦지하철 등 대중교통요금 ▦도시가스ㆍ전기요금 ▦쓰레기봉투 등의 각종 공공요금의 원가 산정 방식이 지자체 자율로 이뤄지면서 합리적 기준이 미흡하다고 보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원가 밴드(상ㆍ하한선)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는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요금결정 과정에 소비자와 전문가의 참여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 과장은 “현재 물가 산정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나 교수 등 전문가 등이 15~25% 가량 참여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밖에 물가안정 차원에서 개인서비스요금 및 학원비 등에 대해 지자체(교육청 포함) 중심으로 물가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한 우수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ㆍ보상금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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