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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업체 중도 해지땐 "보상금도 지급해야"

학생들의 해외 어학연수 수속을 대행해주는 업체가 자기 사정으로 소비자와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대행수수료 환급 외에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해외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와 소비자간 분쟁 해결과 피해 예방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약관은 사업자가 자신의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소비자에게 대행수수료 환급과 함께 추가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계약서 작성 후에 해지를 요청하면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10%를, 대행업무가 이뤄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는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를 각각 보상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업체는 업무의 진행 단계별로 대행수수료의 10~9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했다. 계약서 작성 후 해지를 요청하면 대행수수료의 10%,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에는 50%, 비자발급 완료 후에는 90%를 각각 공제하게 된다. 또 약관은 업체와 소비자가 각각 상대방의 의무 위반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행업체의 업무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절차대행수수료를 어학연수비용과 구분해 알기 쉽도록 했으며 수속 대행업무의 예상 일정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 일정 지연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명확히 판별할 수 있게 했다. 소비자의 사유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업체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등 면책사유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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