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무주택자가 1%대 초저금리로 집값의 최대 70%까지 마련할 수 있는 공유형 모기지가 다음달 1일 출시된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에 가까워 벌써부터 수요자들 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8ㆍ28 전월세 대책을 통해 발표한 공유형 모기지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대출심사기준을 발표했다.
특히 올해 시범사업은 3,000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시세보다 10% 이상 비싼 매매거래는 제외=이번 시범사업은 23일 사전 상담서비스를 시작으로 두 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 오는 10월11일부터 대출이 이뤄진다.
대출 신청자들은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가까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대상과 조건ㆍ절차를 숙지해야 한다. 이때 기존 우리은행 고객이 아니라면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해야 한다.
10월1일부터는 인터넷 접수 및 서류 제출 절차가 진행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 물량이 3,000가구인 점을 고려해 선착순으로 5,000명까지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이 완료되면 4일부터 1차 대출심사가 이뤄진다. 주택 매입가격이 시세 대비 10% 이상인 신청자와 국토부가 따로 마련한 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하 신청자를 탈락시켜 대상자를 4,000명으로 압축하게 된다.
이후 8일부터는 한국감정원이 대상주택 현지실사를 벌여 주택 적격성 등을 심사한다. 주택적격성 심사 내용을 토대로 우리은행은 최종 대출 대상 3,000명을 확정하게 된다. 대상자가 확정되면 11일부터는 매매계약서 징구 및 대출승인 여부를 통보하게 된다.
◇새로 지은 역세권 대단지가 유리=대출심사는 ▦신청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무주택기간과 세대원 수, 자산보유 현황) ▦상환 능력(신용등급, 주택담보대출비율, 소득 대비 대출액) ▦대상주택의 적격성(단지규모ㆍ경과연수) 등이 주요 평가 요소다.
특히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가격의 등락에 따라 정책자금인 국민주택기금의 손익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출대상 주택의 적격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부는 수익공유형의 경우 40%, 손익공유형은 50%를 주택적격성에 부여했다.
수요자들은 준공된 지 20년 미만인 역세권 대단지 아파트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아파트는 평균 5년 내 멸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출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의 소유 또는 무주택 가운데 중간적 선택이 가능한 새로운 메뉴를 제공해 내 집 마련과 관련된 국민들의 선택의 폭을 크게 넓혀 줄 수 있다는 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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