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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시행 타임오프제, 시간·사용인원 제한 가능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가 시간과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인원으로 규정된다. 노동부는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그동안 논란이 돼온 타임오프 사용자의 인원제한 부분과 관련, 당초 입법 예고한 대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가 인원 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입법 예고에서 근로심의위가 타임오프의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을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후 노동계에서 해당 조항의 삭제를 요구해왔으며 최근 당정협의에서 이를 삭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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