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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업체에 사전조치 없이 무더기 과태료

"행정편의주의 극치" 반발

경북 구미시와 칠곡군이 재활용품 제조업체들에게 경미한 사안임에도 사전지도 없이 폐기물관리법 위반을 이유로 무더기로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 업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구미시와 칠곡군은 이 달초 장천면과 가산면에 밀집된 재활용품 활용업체 46곳 중 40곳에 대해 인허가보증보험 기한만료 30일전에 재가입토록 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 평균 300만원씩의 과태료 예고통지서를 발부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도산 등의 사정으로 재활용업체들이 조업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현금을 예치하거나 이행을 위한 인허가보증보험을 들게 하고 있다. 이행치 못할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활용업체들은 “법규는 준수해야 하지만 복잡하고도 경미한 사안에 대해 사전 지도 등의 조치 없이 과도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H사 관계자는 “평균 2년간의 인ㆍ허가 보증보험료가 2만원도 안되는데 계고나 경고조처도 없이 기간만료 전에 미리 가입하지 않았다는 단순한 이유로 영세 제조업체에 몇 몇백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항변했다. 칠곡군 A사의 경우 폐기물처리업 인ㆍ허가 기간이 지난 2005년 12월31일로 만료돼 2006년 1월1일자로 다시 보증보험료를 납부해 보험효력상 연속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는데도 기간만료 30일전에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300만원 과태료 통지를 받았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4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재활용품 업체들이 인ㆍ허가 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소홀히 하고 있는 전국적인 현상을 적발, 해당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지시하고 관계 공무원까지 직무태만으로 징계를 요구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행정계도를 통해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사전조치 없이 무리하게 행정을 집행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이번 행정조치에 대해 “말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고 외치면서 불경기에 고전하는 영세 제조업체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기업사기를 꺾는 것”이라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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