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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영주차料 10분단위로 부과
입력2000-05-29 00:00:00
수정
2000.05.29 00:00:00
최석영 기자
서울시, 공영주차料 10분단위로 부과오는 9월부터 서울 시내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단위가 10분으로 일원화된다. 또 주차요금 상습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바퀴 자물쇠를 채워 운행을 제한한다.
서울시는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공영주차장 요금부과단위를 10분단위로 일원화하고, 30분까지 일정액을 받는 기본요금제와 2시간 초과시 요금을 2배 징수하는 가중요금제도는 모두 폐지했다.
이는 단시간 주차를 원하는 차량에 30분치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칫 불법주차를 조장할 수 있고 가중요금제는 지나친 부담을 준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주차요금을 10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징수원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도주한 사례가 3회 이상인 차량이 다시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 경우 바퀴 자물쇠를 채워 운행을 못하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차량에 대한 요금감면폭을 현재의 50%에서 80%로 확대하되 최초 1시간까지 요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는 폐지했다.
또 자율 부제운행차량과 배기량 800㏄ 미만의 경차, 모범 납세자 차량에 대한 요금 감면제도를 폐지하되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의 경차에 대한 감면혜택은 계속 유지토록 했다. 시는 개정안을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과 시의회 의결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최석영기자SYCHOI@SED.CO.KR
입력시간 2000/05/2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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