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기 아이돌 가수들에 대한 관심과 한류 열풍으로 이들의 명칭을 상표권으로 보호받으려는 소속사들의 브랜드화 전략 차원의 상표출원이 크게 늘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인기 아이돌 가수들의 명칭(멤버 포함)을 사용한 상표출원은 2007년 14건, 2008년 17건에 불과하던 것이 2009년 138건, 지난해에는 23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는 ‘소녀시대’가 71건으로 가장 많고 ‘동방신기’가 47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이어 ‘에프엑스’(32건), ‘천상지희’, ‘보아’, ‘트랙스’(이상 22건), ‘샤이니’, ‘슈퍼주니어’(이상 21건), ‘나인뮤지스’(18건), ‘미쓰에이’(16건), ‘2AM’(15건), ‘2PM’(14건), ‘설리’(12건), ‘원더걸스’ ‘제국의아이들’(이상 10건) 등의 순이다. 출원 관련 지정상품은 MP3ㆍ녹음기ㆍ음반ㆍCD플레이어ㆍ음악이 녹음된 콤팩트디스크ㆍ오디오 및 비디오수신기ㆍ테이프 등 음악 상품과 향수ㆍ스킨로션ㆍ콜드크림ㆍ미용 비누 등 화장 관련 상품, 의류ㆍ셔츠ㆍ신발ㆍ모자ㆍ액세서리ㆍ가방ㆍ시계ㆍ벨트와 운동용품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아이돌 가수들 명칭에 관한 상표출원이 증가하는 것은 인기도에 따른 이들 스타의 명칭이 그 자체로 강력한 ‘브랜드파워’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 이를 상표권으로 보호,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관계자는 “전 세계에 K-팝 열풍이 부는 등 아이돌 가수들의 활동영역이 갈수록 넓어지면서 이들의 명칭을 사용한 브랜드화 전략 차원의 상표출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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