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6시부터 18일 오후6시까지 전국의 가금류와 관련 종사자·출입차량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15일 밝혔다.
이동중지 대상은 차량 운전자와 축산업 종사자 등 약 10만6,000여명, 축산농장시설 3만1,000여곳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14일 부산 강서와 경기 안성·여주 등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지 하루 만에 내려졌다. 지난해 정부는 1월 AI가 접수된 후 전남·광주 지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지만 확산을 막지 못해 1,500만마리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한 것을 감안해 신속한 조치를 결정했다.
1월과 2월은 AI 바이러스의 활성시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겨울철은 겨울철새들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머무는 시기라 AI 확산이 더 빨라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이달까지 경기 안성천과 청미천, 충남 풍서천, 충북 보강천 등의 야생조류에서 7차례나 고병원성 AI가 검출되기도 했다.
명령이 발동되면 이동 중인 가금류 관련 사람이나 차량·물품 등은 가금류 축산농장이나 축산 관련 작업장이 아닌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즉시 이동하고 소독을 해야 한다. 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이동을 원하는 차량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AI 조기 차단을 위해 부득이하게 내려진 것"이라며 "축산농가와 종사자는 이동중지 명령을 이행하고 농장과 시설·차량에 대해 강력한 소독과 방역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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