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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판결 불복 항소장 제출

노조 “1심 판결 인정 못해…한 사업장 안에서 처우 기준 다른 것 있을 수 없는 일”

현대자동차 노조가 통상임금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경훈 현대차 노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자 편향적인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어 항소한다”며 “사법부가 임금의 정의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한 사업장 안에서 회사의 임의적 판단(상여금 지급세칙)에 의해 처우기준을 달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사 간 해법 찾기와 함께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한 입법 청원활동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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