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유씨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고 학교 인수과정에서 업무 편의를 봐준 혐의(배임수재)로 학교법인 명지학원 간부 유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0년 3월 부친이 숨지고 1,000억원대의 재산을 물려받자 부친이 생전에 명지학원에 350억원 상당의 개인재산을 기부한 것처럼 꾸며 상속세 약 100억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같은 해 6∼9월 그룹 계열사인 A건설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명지전문대를 인수한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을 꾸며 350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유씨는 학교를 인수한 후 인사권과 재정권을 장악하는 등 사유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회사 직원들을 대학 예산감사팀장, 기획실장 등으로 임명하고 총장을 직접 지정했으며 총장에게 교비적립금 213억원을 자신의 부동산에 펀드형식으로 투자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개인적인 채무 50억원으로 피소되자 고소인에게 5년간의 학교 경비·청소용역, 식당·매점운영 등 시설운영권을 넘겨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건설은 2009년부터 채무초과로 자본잠식에 빠져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하도급업체와 근로자 수십여명이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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