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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루스코니, 전 부인에 위자료 매달 42억원 줘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사진) 전 이탈리아 총리가 전 부인 베로니카 라리오에게 이혼위자료로 매달 300만유로(약 42억원)를 지급하게 됐다.

28일(현지시간) 밀라노 법원은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와 그의 전 부인 라리오의 이혼소송 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 베를루스코니의 두번째 부인인 라리오는 지난 2009년 베를루스코니가 10대 여성 모델의 생일 파티에 참석했다는 등의 보도가 나온 뒤 연간 4,300만유로를 달라면서 이혼소송을 냈다. 당시 라리오는 "외도를 일삼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혼사유를 밝혔다.

베를루스코니는 1990년 라리오와 재혼해 3명의 아이를 낳았다. 둘은 10년 이상 별거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베를루스코니는 첫번째 부인과도 2명의 자녀를 뒀다. 앞서 베를루스코니는 16일 50세 연하의 연인 프란체스카 파스칼레(27)와 약혼했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에 출연, 파스칼레에 대해 "견고한 가치관을 지닌 27세 여성"이라며 "외모도 아름답지만 내면은 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를루스코니는 내년 2월 총선에서 총리직에 재도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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