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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국가균형발전과 농지보전

홍병만 농업기반공사 기반조성사업처장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행정수도, 미니 신도시, 혁신 클러스터, 경제자유구역, 기업도시 등 다양한 개발전략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국가균형발전이 상당히 앞당겨질 전망이다. 이러한 개발계획이 추진되려면 우선 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대규모의 토지가 필요하다. 그러나 개발규모에 부합하는 넓은 토지와 각종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곳은 대부분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평야지대이기 때문에 대규모 농지잠식이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농지는 매년 2만ha 정도씩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개간이나 간척 등을 통해 늘어난 면적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휠씬 많은 농지가 줄어든 셈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7%에 불과한 실정이다. 미래의 불투명한 식량전망과 통일 이후를 고려한다면 농지보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된다. 농지는 한번 타용도로 전용되면 원상회복하기가 어렵다. 게다가 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됨에 따라 앞으로는 간척 등을 통한 대체농지 확보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각종 개발계획의 부지를 대규모 농지가 있는 장소로 선정한 것은 재고돼야 한다. 앞으로도 우량농지가 있는 지역은 개발대상 지역에서 제외시키거나 최소화시켜야 한다. 개발에 따른 토지의 수요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한계농지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또 영산강ㆍ화옹ㆍ새만금 등 생산성이 높은 집단화된 대규모 우량농지는 적극 보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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