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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쇄신] [자본이득세 도입 추진] "조세정의엔 맞지만 시장 크게 위축시킬 수도…"

매매 차익에 세금 부과땐 저항 '불보듯'<br>"선진국 대부분 시행… 도입해야" 의견도

SetSectionName(); [자본이득세 도입 추진] "조세정의엔 맞지만 시장 크게 위축시킬 수도…" 거래세와 달리 증시 폭락땐안정적 세금 확보도 어려워손실 투자자엔 추후 과세등선진국형 방식 도입 주장도 최수문 기자 chsm@sed.co.kr ■증권가 반응 증권업계에서는 자본이득세 도입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우세하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조세정의에는 부합되지만 "증시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증권업계는 가장 큰 반대 이유로 '투자심리 위축 가능성'을 꼽는다. 올 들어 주식시장이 안정을 되찾고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형태의 세금이 부과되면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길 경우 투자자들의 저항이 빚어지면서 증권시장 전체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일부에서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는 사라지기 때문에 주식거래가 활성화되고 증권사 수수료 수입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시장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박병문 이트레이드증권 상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물린다는 원칙에 따라 (거래세보다는) 자본이득세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만 '자본이득세'는 시장이 좋을 때나 걷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오히려 증시를 망가뜨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안정적인 세수확보 측면에서 자본이득세가 거래세보다는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주식을 팔 때 매각금액의 일정 비율을 세금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증시가 폭락할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자본이득세의 경우 매매차익이 발생해야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주가가 크게 떨어질 때는 세금을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파생상품 거래세 및 자본이득세 도입 논의 과정에서 원칙과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파생상품에 대한 세금이 없다는 이유로 거래세 도입 주장이 나오더니 이제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본시장에서 자본이득은 주로 주식에서 나오며 파생상품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파생상품 징세 문제가 주식매매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문제로 변질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징수 규모는 지난 2007년 7조7,570억원에 달했으나 현재 거론되는 파생상품 거래세 징수 규모는 고작해야 수천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파생상품의 경우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고 손실을 본 사람은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반면 선진국들이 대부분 자본이득세를 시행하는 만큼 궁극적으로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이준행 서울여대 교수는 "거래세가 편법이라는 점에서 조세원칙상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면서 "그러나 주식이나 채권 등에 대해 징세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공평과세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해외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식으로 자본이득세 제도를 도입하되 이익을 거둔 투자자에게는 과세하고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는 나중에 자본이득세를 거둘 때 이런 손실을 다소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입법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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