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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자회사 소액신용대출 판매 대행 허용

지주사 소속 캐피털업체만 혜택볼듯<br> 전산망 공유로 즉시 대출 가능… 非지주사선 심사등 시간걸려

최근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자회사 소액신용대출상품 판매를 허용했지만 금융지주회사 소속 캐피털업체들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지 않은 은행들의 경우 자회사의 소액신용상품에 대해 상품소개나 접수대행 정도의 업무만 할 수 있는 반면 금융지주회사 소속 은행은 ‘자회사들간의 전산시스템을 통한 대출심사 행위가 가능하다’는 업무 위탁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캐피털업체에서의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ㆍ금리까지 확인해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이나 하나은행(하나금융지주)의 경우 우리파이낸셜이나 하나캐피탈에서 얼마나 대출받을 수 있는지 등을 즉시 알려줄 수 있다. 추가적인 서류접수 등은 은행에서 대행해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담 손님에게 바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지주회사 소속이 아닌 기은캐피탈은 기업은행에서 상품판매를 대행해도 고객 입장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 상대적으로 불편할 수밖에 없다. 고객이 대출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은캐피탈을 직접 방문하거나 기업은행에서 대행해준다고 해도 자료송부와 심사 등에 시간이 걸린다. 지주회사가 아닌 씨티파이낸셜도 씨티은행을 통해서는 상품소개와 접수대행 정도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이 캐피털사를 설립해도 지주회사 설립 전에는 기업은행과 같은 수준의 업무만 가능하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주회사에 속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대출상품 취급시 할 수 있는 정도가 다르다”며 “고객 입장에서는 은행에 따라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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