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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양건영 채권자 보호 방안 마련해야"

김형호 한국채권투자 대표 "헐값 유상증자로 투자자 이익 훼손"


"범양건영이 헐값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기존주주와 채권자들의 가치가 크게 희석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최근 법정관리에 들어간 범양건영의 회사채를 사들인 투자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김형호(50ㆍ사진) 한국채권투자자문 대표는 27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서울경제신문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 채권시장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 됐지만 채권자 보호는 미흡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범양건영은 지난 3월 삼라마이다스(SM)그룹 계열사인 진덕산업의 인수가 확정됐는데 범양건영을 헐값에 넘기려는 과정에서 회사채 투자자들의 가치가 크게 희석됐다는 게 김 대표의 주장이다.

회사 측이 제시한 계획안 대로라면 일반주주는 2대1, 대주주는 5대1 감자를 실시하고 이후 채권자들이 5,000원당 1주의 출자전환을 하면 전체 주주에 대해 다시 20대1의 감자를 실시하게 된다. 감자를 마치면 진덕산업은 주당 5,000원에 167억원 규모의 제3자 유상증자 방식으로 범양건영을 인수하게 된다. 김 대표는 이를 "10만원짜리 회사를 5,000원에 사게 되는 꼴"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대표는 "기존 주주의 감자비율이 작아 채권자들의 손해가 더 큰데다 진덕산업이 헐값에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기존 주주와 채권자의 가치가 크게 희석된다"며 "원안대로라면 회사채 투자자들로서는 차라리 청산을 하는 것이 이익"이라고 지적했다.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모르고 채권자 신고를 놓쳐 상당수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날린경우나 채권자들이 관계인집회 당일에나 회생계획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도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사례로 꼽았다. 김 대표는 "투자한 회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을 판매사에서도 알려주지 않아 채권자신고 기간을 놓치고 돈을 날린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이번 범양건영 사례처럼 수억원의 손실을 입을 위기에 처한 채권 투자자들이 관계인집회 당일에나 계획안을 검토하고 찬반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채권시장의 투자전망에 대해 김 대표는 "국고채와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크게 줄어 '위험수준'에 도달했다"며 "극심한 고평가 상태로 조만간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관련 자산담보부어음(ABCP)의 경우 우량한 건설사가 보증을 서고 담보가 확실한데도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자매력이 높은 상품으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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