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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단체수의계약 폐지 합당하다

정부가 부조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합당한 결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이른 시일 안에 폐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소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다시 말해 일부 기업들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중소기업간 경쟁품목으로 전환하되 대기업의 참여는 계속 막는다는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중소기업청장이 지정 공고한 단체수의계약 물품을 공공기관이 구매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는 제도로 지난 65년 21개 조합의 181개 품목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효과적인 판로지원정책이라는 평가 속에 83년에는 55개 조합의 1,474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조합의 불공정한 물량배정과 지나친 보호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비난이 고조되면서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하는 쪽으로 정부 방침이 정해진 바 있다. 지난해 말 현재 170개 조합의 138개 품목에 대해 단체수의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연간 총 구매금액은 4조8,918억원에 이르고 있다. 단체수의계약제도가 중소기업을 위한 효과적인 판로지원책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것은 제도의 혜택이 극소수의 중소기업에 돌아가고 있는데다 제도의 운영을 둘러싸고 위법ㆍ부당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단체수의계약의 혜택을 보는 중소기업은 170개 협동조합의 2,600여개 기업으로 287만 중소기업의 0.09%에 지나지 않는다. 말하자면 극소수의 중소기업들이 일종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여기에다 이달 감사원의 감사결과 연고배정과 계약질서 문란 등 총 6만7,000여건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적발될 정도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제도의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과 경쟁력 강화노력을 게을리 함으로써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다른 중소기업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경쟁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부의 판단은 합당하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경제난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련 조합과 업체들의 반발도 일응 이해는 된다. 일시에 제도가 폐지될 경우 생존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중소기업들도 적지않을 것이다. 정부는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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