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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초대석] 신홍 중앙노동위원장

대담 : 조희제 사회부장 hjcho@sed.co.kr<br>"합리적 勞使협상 문화 정립 보람"<br> 보건의료노조 합법파업 보장등 자율교섭 존중<br>정부 원칙대응·노동위 적극조정·여론도 한몫<br>직권중재 신중…쟁의권·공익보호 조화에 최선


“지난해 직권중재의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가능한 한 노동계의 협조를 얻기 위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노사자율협상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지난 6월 보건의료노조 파업 당시 필수공익사업장의 합법파업을 보장하는 굉장히 큰 실험을 했습니다. 다행히 결과가 좋았고 새로운 노사협상 문화 정착에 기여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학자적 풍모와 식견이 돋보이는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은 올해 노사관계에 대해 합리적 협상문화를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다. 그는 당초 비정규직, 주40시간제 도입, 산별교섭, 고용안정 등 노사관계 현안이 많아 예년보다 많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그는 정부의 원칙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응과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정, 그리고 파업에 대한 따가운 국민여론 등이 올해 노사의 자율해결 능력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노사의 협상문화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신 위원장은 내년에도 노사 및 조정관계가 쉽지 않겠지만 올해의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정이 모두 노력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돼 있다고 내다봤다.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제도가 안착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노사관계가 협조적ㆍ우호적이라고 볼 수만은 없고 일부 노조에서는 조정제도를 법적 절차를 충족하기 위한 요식행위로만 보고 있음에도 지난해에 조정성립률이 50%를 넘어선 데 이어 올해도 줄곧 50%에 육박하는 실적을 보이는 것은 상당한 성과입니다. 이는 우선 우리의 교섭문화가 진일보했고 노동위원회 위원ㆍ직원 모두가 조정을 성립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노사분규 빈발 사업장,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하려는 사업장 등 주요 사업장에 전담 위원과 전담 심사관을 두고 분규발생 이전부터 협약체결 이후까지 계속적으로 자율교섭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조정성립률을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노위가 보건의료노조에 대해 직권중재회부 보류결정을 내리는 등 직권중재제도를 신중히 운영하려고 노력한 것이 두드러졌습니다. ▲보건의료노조 조정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이 쟁의권과 공익의 병존, 그리고 노사간 자율교섭을 통한 해결의 지원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위원회는 상당한 고민 끝에 중재회부 보류결정을 내려 노조에 최초로 합법적 파업의 길을 열어주는 동시에 계속적인 노사 자율교섭의 계기를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와 함께 노사간 자율교섭 원칙을 견지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노사간 교섭의지가 없거나 중재회부 보류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시민불편 야기가 현저히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중재회부를 결정해 공익보호와도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서 제시된 것처럼 공익사업의 경우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방법으로 직권중재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접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노동위원회의 위상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심판사건은 지난 96년 이전 매년 3,000건대였으나 외환위기 이후 큰 폭으로 증가, 2001년부터는 8,000건에 달하고 있어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실정입니다. 노동위원회의 위상과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진 만큼 우리 위원회가 심판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는 인적 인프라 확보 및 중립성 제고를 위해 노동위원회 위원 증원, 공익위원 위촉절차 개선 및 심사관을 비롯한 사무국 인력과 조직 확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심판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단독심판제 및 주심위원제 도입, 화해제도의 활성화, 허위증언 처벌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중노위 승소율이 8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판정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11월 말 현재 중노위 판정 및 중재사건 667건 중 38.2%인 255건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판결이 확정된 소송제기 사건 163건 중 82.2%인 134건을 중노위가 승소, 승소율은 전년 동기(78.4%) 대비 3.8%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여기에 원고의 소취하 건수를 포함한 재심유지율은 86.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판정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정하고 덕망있는 공익위원 영입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여온 결과입니다. 또 조사단계부터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심문회의 때 주도면밀하게 심문을 진행해온 결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법안과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노동위원회가 할 일이 어느 때보다 많아질 것 같습니다. ▲공무원노조 법안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고 비정규직 법안은 유보상황이기는 하나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이 법령들이 제정되면 중노위에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가 구성돼 공무원노조 관련 조정ㆍ중재를 담당하는 한편 각급 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을 처리하게 됩니다. 또 ‘차별시정위원회’가 신설돼 기간제ㆍ단시간 및 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업무를 노동위원회가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필연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조직ㆍ인력ㆍ예산 확충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실무를 처리하기 위한 각종 기준 및 절차 등도 정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위원회는 노동부와 함께 행정자치부ㆍ기획예산처 등의 관계기관과 협의,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구축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노사 및 관련 전문가와 협조해 차별의 개념과 범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할 방침입니다. -위원 및 심사관의 전문성 강화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노동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 어느 한 방향에 편향되지 않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세와 위원과 심사관의 전문적인 능력이 선행돼야 합니다. 노사분쟁의 유형이 매우 다양해져 우리 위원회도 과거의 패러다임만으로는 노사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토론과 조정ㆍ판정기법 개발 및 교육을 위해 내년에 약 13억원의 예산을 새롭게 반영해놓았습니다. 위원 및 심사관도 늘려 전문지식 활용기회를 넓히겠습니다. 또 수당 및 처우 개선, 업무 매뉴얼 및 전자판례검색 시스템 등의 개발ㆍ보급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최근 노동위원회 위원장ㆍ상임위원 공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위원회 운영에서 노사 모두로부터의 신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그간 노동위원회 위원장 임용 등과 관련해 노동계로부터 일부 불신을 산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고 전문성과 중립성, 그리고 노사 모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발굴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공개모집,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질과 능력을 갖춘 외부전문가도 영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외부공모를 확대하겠습니다. -내년도 중노위의 중점과제와 목표는. ▲내년 한해는 노동위원회에 상당히 중요한 한해입니다. 공무원노조 법안 및 비정규직 관련 법안 제정에 따른 기구 및 절차 등의 정비, 노동위원회의 분쟁조정기능 강화 및 심판제도의 대폭적인 개선, 그리고 이를 수행할 조직ㆍ인력 및 예산 확충 등이 모두 노동위원회가 내년에 준비해야 할 현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2006년 시행될 예정인 새로운 법령들에 대비해 세부절차 및 기준들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겠습니다. 노사분쟁의 모든 단계에서 관련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및 밀착지원을 통해 분규를 사전 예방하고 분규발생시 신속한 자율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위원ㆍ심사관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대폭적인 확충과 업무지원 시스템 강화를 통해 전문성 및 노사 당사자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명실공히 노동위원회가 노사관계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고 분쟁 당사자인 노사 모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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