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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콜옵션 조기행사 국제중재 종결까지 불응"

예보, 재반박…공방 가열

예금보험공사는 8일 한화그룹의 대한생명 콜옵션 조기 행사 발표에 대해 “국제중재가 종결될 때까지 일절 응하지 않겠다”며 한화측 주장을 반박했다. 김기진 예보 이사는 브리핑을 통해 “법원이 1ㆍ2심에서 당시 한화 임원의 이면계약에 따른 입찰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형사 판결이 무죄라고 해서 민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예보측은 매각 후 3년 6개월이 지났는데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에 갑자기 중재신청을 했다는 한화측 주장에 대해 “대법원 판결 이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었다”며 “한화그룹 임원의 형 집행 정지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1ㆍ2심에서 인정된 매쿼리와의 이면계약 사실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해 중재신청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중재신청 원인은 한화컨소시엄이 이면계약을 해 제공한 것이므로 예보의 행동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는 이와 함께 “중재 자문 법무법인을 선정하는 대로 한화와 중재 일정 등을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며 “국제중재 비용으로 30억~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한화는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예보의 국제중재 신청이 부당하다며 예보 보유 대한생명 지분 16%를 주당 2,27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조기에 행사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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