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토지나 상가 분양ㆍ임대의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토지나 상가 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행위를 심사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하면서 주요 부당 광고 유형을 공개했다.
공정위가 이번에 공개한 부당 광고 유형을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문구가 들어가 있거나, 객관적ㆍ구체적 근거 없이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고 있는 유형이다. 또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들을 부풀려 광고하거나 분양 현황과 다른 문구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도 포함됐다.
공정위는 분양실적이 저조함에도 '95% 분양완료', '평균 경쟁률 15대 1, 최고경쟁률 18대1' 등으로 표현하는 유형을 과장광고로 분류했다. 은행이 입점 계약서에 기명 날인하지 않고 구두로 약속한 상태에서 'OO은행지점 입점확정' 등의 사실과 다른 표현을 쓰는 사례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어떤 업종이더라도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거나,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이 예정돼 있다고 객관적 근거 없이 광고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입점과 동시에 엄청난 투자증식 효과 확실히 보장', '○○○○원 투자시 2년내 200% 수익 보장'등의 문구도 부당광고의 유형으로 꼽았다.
박대원 상가정보연구소 소장은 "과거 테마상가 공급이 급증할 때 허위ㆍ과장광고로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본적이 있었다"며 "분양광고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 확인해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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